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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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업자의 등록신청)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 및 공장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시설의 명세서 1부
제3조(등록시설의 기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은 음반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표시사항) 법 제6조에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번호
2.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명
3. 면당 수록시간
4. 수입 또는 제조추천번호
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 구분표시 및 시청등급별 안내문구
제5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7.12.2>
1. 정관 또는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시설의 명세서 및 영업소 평면도 각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영업소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6조(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유통관련업자의 교육)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1월이내에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ㆍ대여ㆍ시청제공질서에 관하여 등록청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받은 유통관련업자는 등록청이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등록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실시ㆍ내용등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7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4시간이내로 하고 기타 교육의 내용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청이 정한다.
⑤등록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가 설립한 협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 영 제7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20>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유통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등록증)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유통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등록청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등 추천신청)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또는 제조추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 또는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제13조(수입추천의 예외) 영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반입추천 신청)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의 반입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반입의 목적ㆍ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5조(추천증)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조추천증은 별지 제10호서식, 반입추천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심의신청)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심의신청서는 국산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외국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광고ㆍ선전물의 심의)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광고ㆍ선전물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8조(심의필증)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필증에는 별표 5의 심의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19조(납본서)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납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비디오물납본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0조(보고)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시설현황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