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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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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심의필증)

제18조(심의필증)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필증에는 별표 5의 심의필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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