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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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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납본서)

제19조(납본서)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납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비디오물납본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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