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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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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보고)

제20조(보고)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시설현황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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