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글씨 크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보고)
제20조(보고)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시설현황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