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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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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등록증)

제10조(등록증)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유통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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