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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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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유통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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