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글씨 크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
제8조(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 영 제7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