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글씨 크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등록청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