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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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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등록청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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