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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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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작업자의 등록신청)

제2조(제작업자의 등록신청)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 및 공장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시설의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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