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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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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