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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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등록시설의 기준)
제3조(등록시설의 기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은 음반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