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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령 폐지 시행 199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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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제5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7.12.2>

1. 정관 또는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시설의 명세서 및 영업소 평면도 각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영업소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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