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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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참가신청을 한 세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
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나63040 착수금 반환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2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강○○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나63040 착수금 반환 청구의 소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
○○구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해 오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사 건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도1605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존에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입국 관련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
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에 대하여도 표시·광고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살피건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
자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고,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
사 건 2020헌마83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사 건 2020헌마76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의 업무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각종 서류 작성, 제출권이 있다 하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기획재정부와 같은 취지로
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를 대리인 자격이
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