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7. 6. 선고 2021헌마736 결정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 및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②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및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판단
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20. 5. 26. 무렵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6. 23.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양안전심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심판신청 등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사행정사의 업무 범위의 문제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