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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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
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
서류의 제출대행,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신고ㆍ신청ㆍ청구의 대리와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그 업무로 한다(행정사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 그리고 행정사는 그 소관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행정사ㆍ기술행정사(해사분야)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행정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그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