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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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협회가 민간자격인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2조 제1항). 그리고 행정사는 그 소관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행정사ㆍ기술행정사(해사분야)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행정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그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동 번역서류의 제출대행"(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
제3호증 참조)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그중 (1) 행정서사법 제2조의 행정서사의 시험 및 영업허가, (2) 같은법 제3조의 행정서사의 사무소 이전허가와 폐업신고, (3) 같은법 제8조의 행정서사의 대서요금인가, (4) 같은법 제13조의 행정서사업무인검 및 검열, (5)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