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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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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3도136732024. 12. 24.
행정사법위반

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행정사법 제4조, 제8조 제1, 4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

헌법재판소 2020헌마8652020. 7.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구인은 행정사인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으로 수수료를 받고 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제처 해석례(12-0359, 2012. 7. 19.)와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 4. 13.자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2013헌마626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

헌법재판소 2007헌마910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마52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7구69041997. 12. 11.
면세용역 해당 여부

격을 가진자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할 것인바, 원고가 행정사법 제4조 소정의 행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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