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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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행정사법 제4조, 제8조 제1, 4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
구인은 행정사인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으로 수수료를 받고 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제처 해석례(12-0359, 2012. 7. 19.)와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 4. 13.자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가.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격을 가진자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할 것인바, 원고가 행정사법 제4조 소정의 행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