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마86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인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으로 수수료를 받고 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제처 해석례(12-0359, 2012. 7. 19.)와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 4. 13.자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위 해석례와 질의답변은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1. 3. 21. 2000헌마37; 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