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9. 선고 2020헌마752 결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이나, 세무사 자격은 없다. 청구인은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2020. 2. 25.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법제처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였다. 법제처는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2020. 5. 21. “세무사 아닌 자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각종 서류 작성, 제출권이 있다 하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기획재정부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사의 업무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이 있는데, 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을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기본권 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광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금지되므로 장래에 그러한 광고를 할 수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세법 분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취급이 금지되거나 그러한 업무취급에 관한 표시, 광고가 금지되고 있는지와 같이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 보정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세무사와 일부 업무영역이 겹치므로, 이를 취급한다는 점도 광고하고 싶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사로서 행정사법에 정해진 업무에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이를 취급한다는 점을 광고하면 된다. 행정사로서 행정사 업무 취급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될 여지가 없고, 기록상 그러한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 일반론적으로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이라고만 표시·광고하여 각종 조세불복청구, 신고납부방식으로서 세액의 확정이 필요한 신고서 작성 등 세무사와 동등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라는 혼동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광고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세무사의 고유업무 영역까지도 광고할 수 있게끔 행정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서, 행정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행정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행정사와 세무사 각각의 자격을 별도로 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있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밖에 행정사는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대리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영역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이 그와 달리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라 함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만을 지칭하고 행정사는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비추어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였을 뿐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부담을 설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는 민원회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민원회신의 내용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