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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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
-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5. 12. 23. 시행
-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2021. 11. 23. 시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712호, 1961. 9. 9. 제정, 196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이하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라 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비자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세무사의 직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 183;신청& 183;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인정(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라 한다)하는 것과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회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 4. 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사 건 2020헌마752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이나, 세무사 자격은 없다. 청구인은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甲이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결정하였으나
61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주 문]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서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사가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며,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데, 법무법인은 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에 소속
이 법원은 2015. 5. 18. 이 사건 계속 중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위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
판제청 【신청인】 A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14누6561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원고】 신청인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있으므로(세무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변호사법 제3조 등), 외부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무효) /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무효)
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세무사법 제3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2003. 12. 31. 개정된 세
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20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하고,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제1항),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