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5. 21. 선고 2024헌마384 결정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5.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서 표시 및 광고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제6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세무 행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를 세무서, 지방 국세청 및 국세청에 제출 대행(代行)하는 것까지 대리(代理)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행정사의 세무 행정에 대한 관여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표시 및 광고 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0호 중 제20조 제3항 가운데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0조 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관련조항] 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21. 11. 23.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