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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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88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0624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983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105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712호, 1961. 9. 9. 제정, 196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는 어려우므로”를 “법무법인○○인 점, ③ 세무사법상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점(세무사법 제2조 제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중 제2조 제1항 업무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취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헌재 2018. 4. 26. 2015헌가1
한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세무사의 업무 중 예컨대 조세에 관한 신고& 183;신청& 183;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서 표시 및 광고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제6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이 보험가입자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대행기관 자격을 법인,
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인데(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피고가 세법 등에 대한 무지 내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
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세무사의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5288호) 제1조, 제2조가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중 위 세
업무수행 형태와 세무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 범위에 ‘세무대리’가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의 업무수행 형태의 허용 범위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으로 조정반을 구성하여
사 건 2020헌마846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세무사법 제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이나, 세무사 자격은 없다. 청구인은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2020. 2. 25.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법제처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의 의미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확정에 있어 소득신고의 정확성 내지 성실성을 담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세무사 등 민간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신고 전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
자격 보유 변호사’라 한다)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로서’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조)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직
131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3, 구 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를 근거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원고를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제3조),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의 업무는 비교적 한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고(법무사법 제2조, 변리사법 제2조, 세무사법 제2조, 관세사법 제2조) 각 제도의 목적과 자격요건도 다르다. 이와 같이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변호사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변호사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