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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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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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