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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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