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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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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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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주고등법원 2024재누10072025.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2025. 6. 27.
손해배상(기)

납세의무자의 보조자 내지 조력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할 뿐이다(세무사법 제1조의2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그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 세무사는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위임사무의 처리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2023. 9. 21.
경정거부처분 위법확인의 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인데(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피고가 세법 등에 대한 무지 내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2023. 10.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5022021. 8. 26.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세무사의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 2015다484122018. 9. 13.
손해배상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2016. 5. 20.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74212014. 12. 23.
손해배상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세무사법 제1조의2),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말과 문●●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서류에만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9692007. 11. 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여 본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세무사법 제1조의2의 규정의 취지,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는 그 의무이행의 대상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12조 제2항의 규정만이 세무사라는 신분에 기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

서울행법 2007구합329692007. 11. 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의 과다계상이나 일부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639682005. 1. 14.
손해배상(기)

조세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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