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경기○○군 송달장소 인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 피고
- ●●● 동두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필
- 변론종결
- 2014. 11. 25.
- 판결선고
- 2014. 12. 23.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단순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사항대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임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정○○(원고의 부인)은 공인중개사 문●●의 중개로 2013. 3. 6. 소외 김□□, 오□□에게 경기○○군 ○○면 ○○리 000 전 00,00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39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55,000,000원은 2013. 4.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4. 30. 김□□, 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문●●은 2013. 4. 30. 원고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정○○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해 줄 세무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 운영의 세무사 사무소를 제안하였고, 원고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는 문●●의 요청에 따라 2013. 5. 7. ○○군 ○○면장으로부터 농지원부(농지현황란에 2002. 12. 10.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발급받아 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2013. 5. 20. 인천○○구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2002. 11. 23.부터 경기○○군 ○○면 ○○리, ○○리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나타남)을 발급받아 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문●●은 2013. 5. 24.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피고에게 전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정○○은 피고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2013. 5. 27. 송금인을 원고로 하여 위 박▲▲의 계좌로 세무대리에 대한 보수 1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나 정○○이 문●●, 박▲▲ 또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4. ○○세무서에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하면서, 원고에게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75,507,632원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면제신청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3. 9. 16.부터 2013. 10. 4.까지 실사를 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2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5,507,632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30,203,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90,673원을 추가한 109,901,350원을 이 사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로, 그 세액의 10%인 10,990,130원을 지방소득세로 각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1. 1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3. 기각되었고, 2014. 1. 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9,901,350원을,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로 10,990,130원을 각 2014.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증인 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이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문●●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피고나 문●●에게 원고 본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허위의 고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가 면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오판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고 말았는바,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사항대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임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위임계약의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보수로 사무장인 박▲▲의 계좌를 통해 150,000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서 피고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았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따라서 피고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 피고의 사무장 박▲▲, 또는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서류를 전달한 문●●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러한 신청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문●●의 말과 문●●이 팩스로 송부한 서류에만 근거해 원고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고 말았다. 이는 분명히 위임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세무사법 제1조의2),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말과 문●●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서류에만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문●●의 말(피고는 문●●을 통해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농지원부를 받은 이후 자경 및 재촌요건에 대해 원고가 아니라 문●●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자인하였다)과 문●●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만 근거한 채 실지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세무서장의 납세고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109,901,350원, 지방소득세 10,990,130원 합계 120,891,480원이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75,507,630원, 지방소득세 7,550,760원 합계 83,058,39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액은 37,833,090원(= 120,891,480원 - 83,058,390원)이다.
나. 과실상계
다만 원고에게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원부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피고측에 전달하면서도 피고측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이후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되는지도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2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266,470원(= 37,833,090원 × 8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266,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