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재정경제부장관, 소송수행자 이성호 변론 종결 2007. 11. 13.
- 판결 선고
- 2007. 11. 27.
1.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10,000,000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6. 세무사 등록을 하고 수원시 권선구 XX동 XXX-X에서 ‘세무사 XXX 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산하 국세청장은 2007. 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 3. 28. 원고가 자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고 받은 수입금액(수수료) 6,752,000원을 누락하였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 20,096,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07. 5. 23. 원고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000,000원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는 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성실의무라고 할 것인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납세자를 대리하는 행위이고, 본인에 관한 조세업무는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다. ⑵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 내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하여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세무사법 제12조의 해석 세무사법 제12조는 성실의무라는 표제하에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제1항),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에는 직무관련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먼저 제2항에서도 직무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세무사법 제1조의2의 규정의 취지,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는 그 의무이행의 대상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12조 제2항의 규정만이 세무사라는 신분에 기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부과된 의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제12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에 비해 품위유지의무는 세무사에게 세무전문가로서의 지위 내지 신분을 이유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부과될 가능성이 큼에도 직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점,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는 그 내용상 세무사로서의 신분에 기하여 일반적인 의무로 부과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부과될 성질의 것이어서 제12조 제1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도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서 ‘그 직무관련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변호사법은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여 변호사라는 신분에 기하여 바로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도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여부 원고의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의 과다계상이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세무사법 제2조(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업무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대리 또는 대행(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상담 또는 자문(제4호),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제2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제7호),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제8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하는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로서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와 같은 대리 또는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인도 세무사에 위임하지 않고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변호사법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