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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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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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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612025. 1. 23.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법 제50조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변호사법 제57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이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변리사 아닌 자가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그 규율을 담보할 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변리사 자격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2022. 5. 2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대법원 2017도186932022. 1. 14.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헌법재판소 2020헌바4962020. 10. 2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제57조, 제9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7헌바5092020. 9. 22.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2017. 11. 17. 각하(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7조 제3항 부분) 및 기각(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제91조 제2항 제2호 부분) 결정(서울행정법원 2016아12756)을 받았고, 2017.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

헌법재판소 2016헌마10292018. 7. 26.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가.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이하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징계의 종류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와 징계사유를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이하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서울고등법원 2016노7172017. 10. 25.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직무 수행 행위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142016. 5. 27.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등

법무부에 각 설치된다(법 제92조). 변협회장이 직권 또는 신청이나 재청원을 받아들여 징계청구를 하면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데, 우선 변협징계위원회가 법 제91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하여(법 제95조) 징계결정을 하고(법 제98조의4), 피고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법 제96조, 제100조

헌법재판소 2015헌마880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 점에서도 처벌조항에서의 ‘수임’과 금지조항의 ‘수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9년 6월경 00의 유족들로부터 형사 재심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처벌조항

헌법재판소 2012헌바352013. 12. 26.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로’ 부분의 의미는 일정한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법원도 위 구성요건의 핵심적 의미를 반복·계속성에 두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회칙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같은 법 제90조, 제91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과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제재효과

헌법재판소 2010헌바4542012. 11. 29.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헌법재판소 2012헌바2892012. 8. 28.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취한 채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8. 25.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

헌법재판소 2009헌바3092011. 3. 31.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1)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로” 부분의 의미는 일정한 행위를 계속ㆍ반복하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법원도 위 구성요건의 핵심적 의미를 반복ㆍ계속성에 두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28292009. 12. 30.
무고

정작용에 의한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에 대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제97조의2 제2항),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고, 대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9692007. 11. 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서 ‘그 직무관련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변호사법은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여 변호사라는 신분에 기하여 바로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음에

서울행법 2007구합329692007. 11. 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서 ‘그 직무관련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은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여 변호사라는 신분에 기하여 바로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음에

헌법재판소 2005헌마9972006. 4. 27.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 판례집 9-2, 575, 584-585). 또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변호사의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2002헌바36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2헌바36) 대법원 2002도1115 변호사법위반(2002헌바55) [주 문]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관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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