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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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폐업신고, 변호사의 연수,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78조, 제85조, 제92조, 변협 회칙 제1조, 제2조 등). (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자격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변협회장은 징계개시를 청구할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 한편,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 설치된다(법 제92조). 변협회장이 직권 또는 신청이나 재청원을 받아들여 징계청구를 하면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데, 우선 변협징계위원회가 법 제91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하여(법 제95조) 징계결정을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수인이 공동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범위(=실제로 분배받은 금품 또는 그 가액)
. 또한 그 연원인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항부터가 일본의 구 법률사무취급의취체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따왔던 것으로, 현행 변호사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은, 일본의 변호사법 제72조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기타
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다수인의 법률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변호사법 제92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임자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의 작성, 등기사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