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2(同條第6項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
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⑥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 공시하게 된다(지가공시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①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② 둘 이상의 감정평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