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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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4983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105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712호, 1961. 9. 9. 제정, 196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수 있는데,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개정 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한편,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응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2. 24.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 1. 16.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한 자로서, 세무사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세무사제도의 목적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의 사명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 제1조의2).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서류
세무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이룩하는 것이다(세무사법 제1조). 이에 따라 세무사법은 제2조에서 세무사의 업무로서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 이외에 따로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 이론적인 기초를 필요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