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20헌마446 결정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중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 부분으로 인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중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청구인의 주장
종래 행정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가운데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가운데 행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직무의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279 참조).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에 대하여도 표시·광고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살피건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와, 종래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던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행정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신설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직무에서 행정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출한 대안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에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종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