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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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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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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2132025. 10. 29.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1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공인노무사법 제31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24. 3. 25. 원고에 대하여 ‘노무법인

헌법재판소 2024헌마4772024. 6. 1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외에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헌법재판소 2020헌마1392024. 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대법원 2015도63292022. 1. 13.
변호사법위반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도63262022. 1. 13.
변호사법위반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4462020. 12. 23.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 2007헌마279 참조).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

헌법재판소 2020헌마12182020. 9. 2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34. 「채용절차의 공정화

헌법재판소 2020헌마11292020. 9. 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조항] 구

헌법재판소 2020헌마5732020. 4. 28.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57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실확인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2020. 1. 2

헌법재판소 2020헌마5242020. 4. 1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52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20헌마5222020. 4. 1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52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

헌법재판소 2020헌마3482020. 3. 17.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348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16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8156
재요양 승인 후 불승인 처분 취소

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7052015. 4. 17.
변호사법위반

련 사건이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사건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정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검사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근로자를 대리, 대행할 수 있는 직무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신청, 진술, 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2015. 4. 17.
변호사법위반·폭행

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12헌마365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의 업무를(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각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업무는 법률사무 전반을 직무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에 비하여 그 영역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술적이다. 이처럼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1312013. 5. 30.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판단 직무영역이 한정적인 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는 공인노무사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원고 본인이 그 송달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

대법원 2003도35052005. 5.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또한, 구 공인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