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8. 선고 2020헌마1129 결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속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영역인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8. 23. 위 시행령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조항]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1985. 7. 25. 대통령령 제11730호로 제정된 것) 제2조(노동관계법령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 노동관계법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 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1985. 7. 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20. 7. 28. 개정되었으나(심판대상조항), 그 개정내용은 형식적으로 위 시행령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기간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즉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1985. 7. 25. 대통령령 제1173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1985. 7. 25.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015. 12. 28.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