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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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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4772024. 6. 1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외에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2020헌마1392024. 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은 위 ‘노동 관계 법령’ 중 하나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보험사무대행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개인 공인노무사는

대법원 2015도63262022. 1. 13.
변호사법위반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2182020. 9. 2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2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2020헌마11292020. 9. 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12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사회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2015. 4. 17.
변호사법위반·폭행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노동 관계법령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재결서 정본

광주지법 2002노17502003. 5.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력범위 및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