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1. 선고 2020헌마484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를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권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제1100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제1100호) 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청구인(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판단
법규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의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