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24. 선고 2020헌마367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2항, 제3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 사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고위공직자”, “가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2항 자체에 의해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게 일정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조항이 규율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위 조항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