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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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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입법 경위 등과 해석의 원칙 가) 관련 조문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구 공수처법 및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에 의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하고(제2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3672020. 3.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3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2020헌아1062020. 3.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 건 2020헌아1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4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

헌법재판소 2020헌마2702020. 3.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 1.부터 1997. 10. 15.까지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자로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러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하는 바(공수처법 제2조 제3호), 설령 청구인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던 1978. 11.

헌법재판소 2020헌마2242020. 2. 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출범할 경우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각하되었다(2020헌마135). 이에 청구인은 2020. 2. 12. 주위적으로 위 2020헌마135 결정의 취소를 구하

헌법재판소 2020헌마1452020. 2.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사 건 2020헌마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9. 그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주

헌법재판소 2020헌마1352020. 2.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헌마339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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