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10. 선고 2020헌아106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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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4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