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19헌마709 결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변호사)
- 피청구인
- 1. 보건복지부장관 2. 서울고등법원장 3.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4. 서울서초경찰서장 5. 서울특별시경찰청장 6. 서울구치소장 7. 인천구치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에 방문하였는데, 이들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내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5. 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법무부장관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서초경찰서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조직변경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장애인 화장실과 승강기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시설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시설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제3조 제1호, 제9조), 여기서 시설주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는 인천구치소장,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조직변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각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위와 같이 확정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서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재판에 참석하거나 수사기관이나 구치소 등에서 피의자 등을 접견하여야 하는데,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2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청구인이 용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시설에 머물기 어렵다. 이로써 청구인은 업무 수행 시기나 장소, 접견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조정하는 등 업무상 제약이 생기고, 피의자 등을 접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변호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비장애인인 변호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부작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위 시설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여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2에 따르면 공공건물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하고[3. 가. (2)], 장애인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 장애인의 수직적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3. 가. (6)],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3. 가.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에 접근ㆍ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한 위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유ㆍ관리자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먼저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제10조 제1항),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3조). 그러나 개별 대상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행위는 재량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규모나 상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에 해당한다. 위 규정들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공기관들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관련조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7호로 개정된 것)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4. 10.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4. 10. 대통령령 제20766호로 제정된 것)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30. 법률 제28615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종류 │ │ ├────────┼─────────────────┤ │(2) 장애인전용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 │주차구역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 │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 │ │ │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 │ │ │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 │ │ │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 │ │ │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 │ │ │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 │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 │ │ │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 │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 │ │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 │ │ │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 │ │ │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 │ │ │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 ├────────┼─────────────────┤ │(6) 장애인등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 │ │의 통행이 가 │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 │ │능한 계단, 장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 │애인용 승강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 │ │기, 장애인용 │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 │ │에스컬레이터, │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 │ │휠체어 리프 │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 │ │트 또는 경사 │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 │ │로 │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 │ │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 │ │ │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않다. │ │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 │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
│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 │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 │ │ │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 │ │ │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 │ │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 │ │ │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 │ │ │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 │ │ │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 │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7)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 │의 이용이 가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 │ │능한 화장실 │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 │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 │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 │ │ │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 │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 │ │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 │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