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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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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612025. 5. 30.
임시조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동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다른 규정들과의 규범조화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2025. 11. 7.
장애 차별 구제 청구

성 질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호).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의 개념에

헌법재판소 2019헌마709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서울고법 2018나20627692023. 11. 8.
손해배상(기)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대법원 2019다2174212022. 2. 17.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이다. 원고 1, 원고 2는 휠체어 사용자이고, 원고 3은 무릎 관절의 장애로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승하차용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어

서울고등법원 2021노2442021. 7. 8.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

대법원 2017도161862021. 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4404, 2016전도492021. 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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