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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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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2025. 11. 7.
장애 차별 구제 청구

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의 공공기관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4년 사업안내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일률적으

대법원 2024다2079232025. 9. 25.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으로서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그리고 피고들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서비

대법원 2023도29822024. 1.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709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052023. 10. 26.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대상은 모든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 제3조 제17호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법 제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292021. 2. 18.
손해배상(기)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서울고법 2018나20015592021. 11. 25.
차별구제청구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조 제11호의 문화·예술사업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1호는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1122021. 2. 18.
손해배상(기)등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주6)에 따른 정보를 말한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2017. 12. 7.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헌법재판소 2011헌마5112011. 10.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91. 2. 18. 안산시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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