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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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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8>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법원 2023다2551302026. 3. 12.
손해배상(기)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612025. 5. 30.
임시조치

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 해당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1392025. 4. 11.
권고결정취소청구의 소

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편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2025. 11. 7.
장애 차별 구제 청구

별에 해당한다.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피고의 2024년 사업안내로 인하여 2024. 3. 13.경 이 사건 법인에서 퇴직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퇴직시점부터 당초 계약기간인 20

대법원 2024다2079232025. 9. 25.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680762025. 1. 2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의 내용 등을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구체화한 조항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해당 영역에서 장애인

대법원 2025두329722025. 6. 1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2024. 5. 10.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

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거시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대법원 2022다2890512024. 12. 19.
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 2023도29822024. 1.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862023. 6. 8.
손해배상(기)

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2023. 10. 23.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공단이 이 사건 규정을 들어 채권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2023. 6. 8.
손해배상(기) 등

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

헌법재판소 2019헌마709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052023. 10. 26.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상 차별행위 정의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

서울고법 2022나20526392023. 12. 21.
장애인차별중지등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

수원고등법원 2022누130802023. 7. 21.
불합격처분취소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라. 피고 위원장에 대한 청구 1)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 여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차별행위가

대법원 2023두501272023. 12. 28.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법 2018나20627692023. 11. 8.
손해배상(기)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