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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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판단)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3도29822024. 1.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2012. 2. 15.
손해배상(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목욕탕 입장 거부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입장거부의 원인 중 원고 측과 피고의 말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