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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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93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280호, 2010. 5. 11. 일부개정, 2010. 5. 11. 시행
-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의 공공기관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4년 사업안내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일률적으
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으로서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그리고 피고들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서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대상은 모든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 제3조 제17호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조 제11호의 문화·예술사업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1호는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주6)에 따른 정보를 말한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사 건 2011헌마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91. 2. 18. 안산시 지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