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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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709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가.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인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462762006. 11. 16.
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지도·감독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