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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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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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