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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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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2다2890512024. 12. 19.
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9헌마709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2022. 2. 10.
차별구제청구등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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