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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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7092023. 7.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가.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인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462762006. 11. 16.
손해배상(기)
지하철 사업자가 휠체어용 리프트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