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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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2021.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109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항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해 ’
라.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항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해 ’대상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점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더욱이 도로법 제68조가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지도·감독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