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면접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 즉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그런데 갑 제6, 10, 11, 41 내지 45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일부
가정법원이 甲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甲 등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甲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이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면접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 등에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예금거래조치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100만 원 미만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