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도 차별금지 규정의 수범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또는 국회에 대한 입법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선거 등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157
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다른 장애인보다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구제조치로써 2025년 사업안내에서 별지1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등하게 2025년 이후 시행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인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임시조치 이상의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임이 소명되는 채무자 공단의 탑승거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로서,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여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에서 직접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영역에서 간접 차별을 금지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적극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쟁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 가운데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
이유로 해석이 아닌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서만 간접강제명령을 판결절차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법률이 예외적으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데도 해석론에 의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4쪽 제11행 내지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을 담은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37조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 중 100만 원 이상 거래의 차별행위 중지, 적극적인 조치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거래조치는 장애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에 대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장애인인 원고 1 외 2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청구취지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바. 또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교통약자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장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평택여객 등은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